청년정치크루는 취업준비생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취업준비생 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취준생 보호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과정에서 ‘실무평가’를 빌미로 영업 행위 강요 또는 영업 이윤 편취 금지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 신설, ‘구인자는 채용과정을 이유로 구직자에게 노동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이윤을 취득할 수 없다.’)

2. 과도한 실무 평가 기간 제한
(위 법 제8조제2항 신설,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1개월 이상의 현장 평가를 요구할 수 없다.’)

3. 불합격자에 대한 통보 의무화
(위 법 제10조제2항 신설, ‘채용되지 못한 구직자에 대해서도 불합격 여부를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4. 채용 시 연봉정보 공개
(위 법 제4조제2항 개정, ‘연봉,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은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추가)

5. 면접과정 녹음(인신공격성 질문, 성희롱 등 예방)
(조항 신설)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는 ‘슈퍼을’입니다.

회사가 현장 평가를 한다는 이유로 영업을 시키고 결국 아무도 채용하지 않아도, 면접 때 ‘인성을 보겠다’며 인신공격성 질문을 해도 취업을 위해 울며겨자먹기로 견뎌야 합니다.

불합격 통지를 해주지 않아 오매불망 합격 소식을 기다린 경험도, 연봉이 궁금하지만 차마 물어보지 못하다가 월급날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한숨만 쉬었던 경험도 모두 우리 청년 세대가 공유하는 경험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청년들 스스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취업준비생들의 권익은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이 취업준비생 신분을 겪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이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라는 이유로 서러운 일을 겪지 않도록, 취업준비생 보호법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취업준비생 보호법이 국회로 가려면?

국회톡톡에서 ‘취업준비생 보호법’에 투표

링크: http://toktok.io/projects/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