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

국민파면, 국민해직이라고도 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되어, 오늘날에는 스위스의 몇 개 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민이 선임하였기 때문에 해임도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데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오늘날의 선거인구의 폭발, 정치적 무관심, 행정기능의 확대 등으로 인해서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자유당 말기에 국회의원의 소환문제가 논의된 사례가 있었으나, 제도화되지는 못하였다.

 

 

cf. 주민소환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임기 중 주민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면서, 주민투표제와 더불어 대의 민주주의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장치로 2007년 7월부터 국내 도입ㆍ실시 중이다. 이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도편추방제에서 유래했으며, 근대적 형태의 주민소환제는 190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시에서 처음 도입됐다.

주민소환투표권자에 속하는 사람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선거권이 있는 자다.

주민소환투표는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며, 일단 확정되면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직위를 상실하며, 그로 인해 실시하는 해당 보궐선거에 후보자로도 등록될 수 없다.

주민소환제는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의사를 묻는 ‘주민투표제도’와 더불어 대의 민주주의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장치로써 작용한다. 이러한 주민소환제는 지방행정을 투명하게 하고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주민소환이 잦을 경우 안정적인 지방행정 운영이 힘들고, 재선거로 인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 또 정치투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지역이기주의를 불러올 수도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지방의원, 교육위원, 단체장 등 지방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민소환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7월 ‘주민소환제’가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