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 방송된 KTV국민방송 <생각의 탄생 20분>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정해진 기간동안, 정해진 사람이,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으로만 선거운동을 진행해야 하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상 돈과 조직이 없이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 선거운동만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날의 선거법은 청년의 창의성을 억제함으로써 청년 정치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 비례를 늘리거나 공천에 할당제를 두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한 두 자리 ‘떡고물’처럼 흘려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청년들의 정치 진출 확대와 개혁을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일이 가장 먼저 실행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해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