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8일(화), 국회방송에서 청년정치크루가 제안했던 <취업준비생보호법>이 소개되었습니다.

<취업준비생보호법>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자유한국당 신보라, 정의당 이정미 의원님 등에 의해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채용 과정을 빌미로 영업 행위를 시키게 하지 못하고, 구직자를 모집할 때 사전에 연봉을 공개하며, 불합격자에 대한 통보도 반드시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취업준비생보호법>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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